피프티 피프티, 즉시항고 결정…본안 소송도 제기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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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30일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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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30일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 계획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피프티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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