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측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결정, 본안소송도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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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키나와 아란, 새나, 시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8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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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키나와 아란, 새나, 시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8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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