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종합)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8.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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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사라져가는 버스와 문 닫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벽지노선 등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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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차량 사용 연한 1년 연장"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사라져가는 버스와 문 닫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영세한 터미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 소재지 영업익 과세표준 등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 차관은 휴·폐업 사전신고제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휴·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미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남터미널은 갑작스럽게 폐업해 임시터미널을 준비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면서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지자체장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클텐데 단기적으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보장을 통한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차량 내구 연장 때 가장 우려가 안전 문제인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 주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하기로 되어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경유,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정원 등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해 해당 공간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연장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벽지노선 등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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