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최대 5만원 자비 부담

김향미 기자 2023. 8.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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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독감처럼 ‘4급’ 전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입원 예정 환자, 상주 보호자(간병인),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조태형 기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는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환자 처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 축소와 중단이다. 31일부터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만~8만원,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으면 2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군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선 일부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은 PCR 검사는 외래 2만원, 입원 1만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외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8000원가량이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만 연말까지 유지된다. 백신은 애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고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QnA]‘4급 감염병’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이젠 어떻게 하나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3135700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폐지된다.

방역조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는 종료한다.

코로나19의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다.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생활비 지원 끊긴다···‘독감수준’ 4급 하향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31100001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넷째 주(20~26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7758명으로 직전 주(4만1693명) 대비 9.4% 줄어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23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32명으로 전주 대비 각각 3.5%와 7.3% 증가했다. 8월 둘째 주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0%, 치명률은 0.04%였다. 치명률은 독감(0.03~0.07%, 세계보건기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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