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논란' 김남국, 오늘 징계안 표결…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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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제명' 징계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오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불출마 선언을 감안할 경우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크기 때문에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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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오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1소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개회 30분 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불출마 선언을 감안할 경우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크기 때문에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명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안이 가결되려면 소위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해도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제명안은 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만큼 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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