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그림의 떡

이효정 2023. 8.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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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 공급이 더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지난 28일 피해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해자 승인을 받아도 통보받기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오피스텔이 해당하지 않고,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으로 걸림돌이어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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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 10건 불과
디딤돌대출 신청 건수는 최근 2개월간 '0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 공급이 더디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 사실상 대출받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총 10건이다. 이는 신청 취소 등을 제외한 실질 신청 건수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책 모기지 대출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매 시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70% 금리로 최대 4억원(LTV 80%, DTI 60% 이내)까지 대출해 준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기존 디딤돌대출을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깎아줘 연 3.65~3.95%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이 5억원 한도에서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신규 주택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작 대출 이용이 저조하다.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기준 3508건이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2만6000가구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13%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달까지는 2% 수준이었다가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 포함)를 갖추고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지난 28일 피해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해자 승인을 받아도 통보받기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오피스텔이 해당하지 않고,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으로 걸림돌이어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막상 대출받는다 해도 대출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그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상황 전달이 안 돼 인천에서도 일부 지점 말고 다른 지점들은 특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대응을 못 해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는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상당수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용하지 못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으로 지난 7월까지 유효신청액은 78%인 3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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