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하자" 여중생 납치해 흉기위협... 미성년자 5명 입건
여중생을 무면허 차량에 4시간가량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미성년자 일당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공동감금, 공동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A군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미성년자인 A군 등 5명(남 2명, 여 3명)은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께 부천시 소사동의 피해자 B양 주거지 앞에 찾아가 B양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 B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7시52분께 “여자친구가 흉기를 든 선배들에게 끌려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의 핸드폰 위치값을 추적, 4개 경찰서와 공조해 순찰차 10여대를 동원하며 B양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8시30분께 안산 대부도 입구 인근에서 A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의 일행 중 C양은 과거 B양과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 B양에게 “그 날 일을 화해하고 싶다”고 말하며 B양을 불러낸 뒤 납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이 범죄에 이용한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과 C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시키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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