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데도 신생아 흔든 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결정적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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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흔든 도우미가 ‘아동학대’ 무죄를 받았다. 자료사진. [사지출처 = 연합뉴스]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없이 촬영됐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 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 집에서도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였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 쵤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다. 다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다. 또한 두 집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은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CCTV 영상 파일이 유죄로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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