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학교 9월4일 임시휴업 결정…이주호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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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파악한 임시휴업 학교 수는 교사들이 자체 집계한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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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전국에서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이라고 밝혔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5개교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이 4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전북 각 3개교, 서울·인천·전남 각 2개교, 강원 1개교였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곳은 초등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면서 함께 휴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매일 오후 3시까지 9월4일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이날 교육부가 파악한 임시휴업 학교 수는 교사들이 자체 집계한 재량휴업일 지정 학교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는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시·도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번복하거나 재량휴업 여부 결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는 전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육부의 지침 및 주관처의 행사 변경에 따라 학교 자율휴업일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중단한다”며 “9월4일은 정상수업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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