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데 잘 팔리는 '이 보험', 35세가 어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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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에서 어린이 실손 보험의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고, 성인 질환을 포함시키는 등 편법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더구나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넣어 보험료를 올리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비상에도 지난해 어린이 실손보험 신계약 건수는 115만여 건으로 4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입 연령을 확대해 보험사들이 경쟁적 마케팅을 한 결과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넘으면 어린이 보험이란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했으며 자녀나 아이, 베이비 등 소비자가 어린이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15세 초과를 받아주는 기존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의 이달 말 판매 중지와 관련해 극성을 부리는 절판 마케팅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광고 및 모집 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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