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잔혹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강창구 2023. 8. 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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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어제(29일) 살인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잔혹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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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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