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350억…탄력 받는 행정수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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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350억 원을 반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 사업비로도 10억 원이 책정됐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음에도, 국회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 후 개원 목표 연도가 한해 두해 뒤로 밀려났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연착륙하면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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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350억 원을 반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 사업비로도 1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행정수도를 구성하는 두 기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 한층 선명해졌다 할 수 있다. 또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두 사업 예산을 증액시킬 여지도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 확보 지형이 매우 우호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예산 적립 규모가 제법 커진 사실이 눈에 띈다. 기왕의 설계비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합쳐 497억 원이 확보된 상태였는데 내년 예산에도 350억 원이 추가 반영돼 847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예산 편성 기조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할 것과도 맞물린다. 국회규칙안 처리 절차가 순항하면서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 규모 입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털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연히 상응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는 환경이 무르익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속도감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음에도, 국회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 후 개원 목표 연도가 한해 두해 뒤로 밀려났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아무런 부정적 변수가 남아있지 않다.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행정수도 핵심기능이자 공간이 될 대통령 집무실 사업도 순탄해 보인다. 누적 예산이 1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행복도시청 발주 연구용역이 나오면 입지, 기능, 규모를 골자로 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연착륙하면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굳힌다.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고리를 끊게 될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장이 열린다. 그 도정에서 세종법원 설치, KTX급 정차역 이슈까지 수렴되면 더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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