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6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40대女 "교도소라도 가고 싶었다"

김태원 기자 2023. 8. 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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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코로나에 걸려 지내던 노숙인 쉼터에서 퇴소당하자 "교도소에라도 가고 싶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부터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해 왔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퇴소당하자 오갈 데가 없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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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코로나에 걸려 지내던 노숙인 쉼터에서 퇴소당하자 “교도소에라도 가고 싶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 올라오던 6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응급치료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년 전부터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해 왔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퇴소당하자 오갈 데가 없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 ‘쉼터 퇴소 이후 갈 곳이 없었다. 교도소에라도 가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면서 “A씨는 가족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모친과 형제 등 가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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