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與위원들,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위원 권익위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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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심위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란 취지다.
여권 위원들은 방심위원이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특정 방송사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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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이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심위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란 취지다.
정 위원은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임한 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수차례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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