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野 단독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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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없지만 더 못 기다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 반대와 불참에도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 아래 무난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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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범위 등 수정 전망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의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 등 야당위원 4명만 참석했다.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족 아픔이 깊어 가고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 실망과 슬픔도 깊어 가는 상황”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촌 이내 혈족까지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당시 참사 현장) 단순 체류자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심의 과정에서 단순 체류자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결론은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참사로) 정신적·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제한적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 의견들이 오늘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오는 30일 안조위에서 특별법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로 회부할 계획이다. 안조위원 6명 중 4명만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로 직행한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되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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