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부모들, 이름공개·출국금지에 '깜짝'…'15.2억' 한방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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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95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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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95명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57명과 운전면허 정지 34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 올해 상반기 291명으로 늘었다.
제재조치가 이뤄진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총 30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39명이나 나왔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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