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전용차, 수억 현금… 노사 담합 고리 끊어야

2023. 8.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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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등 노사 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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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주재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등 노사 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노조가 사측과 짜고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간 노사 간의 ‘짬짜미’는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오랜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0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수다. 불법적인 노사 담합행위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이어져 온 것도 ‘노사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도 결국 노조에 끌려다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노사 모두에 손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사 간 담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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