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들 현장학습 때 ‘노랑버스’만 태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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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며, 적발 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총 6955대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쓸 수 있는 대형버스는 2431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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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등 직격탄 불보듯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끝나고 조금씩 기지개를 켜던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까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기존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며, 적발 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건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다. 올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총 6955대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쓸 수 있는 대형버스는 2431대뿐이다. 통학버스는 차량 겉면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하차 확인 장치는 물론 어린이들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개방 가능한 창문도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앞두고 파장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불법인 데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유치원이나 학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걱정스러운 것은 농촌체험마을이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그동안 농촌체험마을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최근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학생들의 방문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것이다. 실제 농촌체험마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반 버스를 노란색 통학버스로 개조하려면 한대당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 바꾼 이후에는 성인들을 태우지 못해 낮이나 주말 운행을 할 수 없으니 당분간 통학버스가 확 늘기는 힘든 실정이다. 단속을 늦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돈을 주고서도 통학버스를 구하기 어려우니 체험학습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아이들을 답답한 교실에만 묶어둬선 안된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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