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농축산물 교환권 선물도 가능…신시장 발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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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서 획기적으로 풀리는 규제가 '물품 교환권'입니다. 이제 현물 농축산물 선물뿐 아니라 사과·배·한우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농민신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금액과 함께 농축산물 교환권 선물 규제가 풀린 데 주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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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성과
명절 가액한도 30만원으로 ↑
전면폐지 요구엔 신중한 입장
“반부패·내수진작 접점 찾을 것”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서 획기적으로 풀리는 규제가 ‘물품 교환권’입니다. 이제 현물 농축산물 선물뿐 아니라 사과·배·한우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농민신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금액과 함께 농축산물 교환권 선물 규제가 풀린 데 주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각종 물품 교환권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금액대와 상관없이 금지됐다. 하지만 올 추석부터 ‘사과 5㎏ 쿠폰’ ‘한우 등심 600g 교환권’처럼 농축수산물 교환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정 부위원장은 “모바일 교환권 시장이 약 7조원에 달하지만 아직 농축산물 교환권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며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축수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바일 교환권 신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농업계에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8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방침이 정해진 후 2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매년 권익위에 아쉬운 요구를 반복했던 농업계에선 ‘이례적’이란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7월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충남 청양지역 현장은 과수 하우스 100여채가 침수돼 처참했다”며 “연초부터 지속된 이상저온·폭우·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을 달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많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정 부위원장의 높은 이해도 빠른 시행령 개정에 한몫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지낸 행정법 전문가이지만 고향인 부산 기장군에서 농어업의 어려움을 생생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배농사를 짓던 아버지 덕에 명절 대목 출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주요 농축산물이 명절에 40% 소비되고, 공산품과 달리 유통기간도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농업계 요구에 대해선 “(폐지는) 입법 사항으로, 충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청탁금지법’상 외식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농축수산물 생산원가 등 각종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003년 결정된 현행 외식가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절대다수는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여러 유통매장과 농축수산업 현장을 다니며 법이 산업 발전과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정말 많이 들었다”며 “공직자 반부패문화 정착이라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산업 활성화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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