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소유 회사가 방수공사"... 압구정 아파트의 수상한 '견적 쪼개기'

서현정 2023. 8. 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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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동대표 소유 회사에 맡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사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입주자의 민원에 관할 구청이 조사해보니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582가구가 사는 압구정동 A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2월 B업체와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하고 4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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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한 대표회의 구성원 공사 맡아
지자체 자문 피하려 공사 쪼개기 의혹도
"규정 몰랐다"... 구청, 과태료 부과 방침
2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 옥상방수공사가 진행된 모습. 서현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동대표 소유 회사에 맡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사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입주자의 민원에 관할 구청이 조사해보니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582가구가 사는 압구정동 A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2월 B업체와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하고 4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장마로 68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어 방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B업체 대표가 당시 대표회의 구성원(기술이사)이었다는 점이다. 대표회의는 각 동대표 7명과 이들 중 뽑힌 회장으로 꾸려졌는데, B업체 대표는 동대표 중 한 명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 25조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6조에 의하면 대표회의 구성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고, 만약 참여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

관련 회의록과 계약서도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사 시행을 의결한 회의록은 공동주택 관련시스템인 통합정보마당과 서울시 S-apt 문서공개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다. 공사 계약서도 게시판 등에 게재가 안 됐다.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표회의는 지자체 자문을 피하려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행법상 공사 총액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2억 원을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자문해야 하는데, 공사를 시트방수공사(1억9,600만 원)와 우레탄방수공사(4,900만 원)로 나눠 고의로 자문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전문가, 서울시와 함께 검토한 결과, 두 건이 하나의 방수공사로 여겨지고, 총 공사금액이 2억 원을 넘을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에 자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은 다음 달 대표회의 측 의견을 받은 뒤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공사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들어와 관리주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검토 결과를 10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

대표회의 측은 "관련 규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처음엔 기술이사도 공사를 담당하는 걸 거절했지만, 입주민이라 차후 수리를 5년간 해주고 돈도 떼일 것 같지 않아 맡겼다"며 "해당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쪼개기 의혹 역시 "일부 동 옥상 벽이 다른 동과 달라 안전을 위해 나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도 구청에 "(B업체 대표가) 방수공법을 잘 알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해 계약한 것"이라며 "대표회의는 주민 입장에 가장 최선책이라 판단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소명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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