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범죄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를

곽영호·참전유공자 2023. 8. 30.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mug shot·피의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됐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강력 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사진이나 CCTV 속 모습만 공개할 수 있다. 증명사진은 대개 지금 모습과는 딴판이어서 본인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일본 등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및 머그샷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흉악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가 우선한다. 머그샷 공개는 현상수배 사진처럼 범죄자 자신이 알려진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어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