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범죄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를
곽영호·참전유공자 2023. 8. 30. 03:03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mug shot·피의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됐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강력 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사진이나 CCTV 속 모습만 공개할 수 있다. 증명사진은 대개 지금 모습과는 딴판이어서 본인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일본 등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및 머그샷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흉악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가 우선한다. 머그샷 공개는 현상수배 사진처럼 범죄자 자신이 알려진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어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 1심 생중계 안해
- 교체 대상 추리나… 韓총리 “장관들 어떻게 일하는지 尹대통령과 대화 중”
-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 보수 거물 된 ‘MAGA 왕자’… 이방카 대신한 둘째 며느리
- [팔면봉] 韓 총리, 改閣 앞두고 “현 장관들 어떻게 일하는지 대통령과 대화.” 외
- “저출생發 인력 부족 대책 시급… 정부, 과감한 中企지원 기대”
- 중소기업 19개 단체 ‘일·가정 양립委’ 출범
- “중기 출산·육아 부담,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마법의 노란가루’ 200g, 나무가 흡수 ‘1년치 탄소’ 없애
- 나무로 만든 1㎏ 위성 우주정거장 무사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