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방지법’ 아직도 국회서 표류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등 사고 예방보다는 책임을 묻는 데만 집중했다. 민주당은 29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 법은 국회가 지명하는 인사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 활동을 하게 하고, 재단을 설립해 참사 희생자 추모 공원과 기념관 등을 조성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핼러윈 참사를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211건 가운데 60건(28.4%)만이 처리됐고 151건(71.6%)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안을 156건 더 제출할 계획이다.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정부가 작년 말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행안부 장관이 특정 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도 유사 법안을 10여 건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비롯해 어느 하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행안부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최근엔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으로 행안위가 파행하고 있다.
공정채용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두 법안은 각각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고용 세습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늘어나고 교육적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임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4일에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도서·벽지에 있어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나, 이미 진료를 한 차례 받은 환자가 두 번째부터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이 위·변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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