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공원 취소하라’ 시정명령 가능… 헌소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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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각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전·현 법관 및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8명에게 질의한 결과 보훈부가 "공원 조성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보훈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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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없어 헌소땐 각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
동아일보 조사 결과 보훈부가 전남도지사나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가 정책에 반해 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3월 울산시장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파업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북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적법하다”며 “(시정명령 대상에는) 지자체장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보훈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다만 8명 중 대부분은 보훈부 장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아예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
보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보훈 사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인물을 기리는 보훈 사업을 지자체가 보훈부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전직 헌재 연구관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을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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