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소위, 오늘 ‘가상자산 논란’ 김남국 제명안 표결

신선민 2023. 8. 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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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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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표결은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표결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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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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