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빠져 구독자에 100억대 사기···'100만'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안유진 인턴기자 2023. 8. 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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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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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하고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약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앞서 A씨는 12명에게 15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100억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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