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규제과학은 혁신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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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가능하되 '할 수 없는 것'만 정해 놓은 사회가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제품화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개정·공포됐다.
혁신 제품의 평가 기술이 없어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는커녕 발목만 잡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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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가능하되 ‘할 수 없는 것’만 정해 놓은 사회가 있다. 반면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네거티브 규제, 후자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한다. 둘 가운데 사회의 혁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규제는 "정부의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들을 바로잡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제안된 행동들(최병선, 규제vs시장, 2023)"이다. 모든 규제는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변화를 초래한다. 규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가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언뜻 규제와 혁신은 상반된 개념 같다. 그러나 공익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혁신은 규제를 최소화한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서유럽의 대표적인 빈국이던 아일랜드는 단기간에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급성장했다.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과감히 시행하고 법인세를 낮춰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판을 바꾼 결과였다.
하나의 의약품이 개발·생산·유통·사용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아무리 유능한 제약회사나 정부라 해도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을 상황과 시기에 맞게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킬러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제품화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 제품이 개발될 때부터 식약처는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혁신 제품의 평가 기술이 없어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더디게 발전할 때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는커녕 발목만 잡을 뿐이다.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 취지와 이름에 걸맞은 법 개정에 산업계가 환영하며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규제는 잡초와 같다고 한다. 수도 없이 뽑아냈는데도 금방 새 잡초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규제의 ‘선한 목적’이 그 폐해를 가리는 착시현상 때문일 수도 있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이 신속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규제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보건의료 규제 환경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산업 현장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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