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중화장실 창문·차량 사이드미러 부순 50대 여성 "화가 나서 그랬다"

유민주 기자 2023. 8.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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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공중화장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화장실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을 부순 5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소화기로 화장실 창문과 길가에 세워진 차들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후문에서 누군가 도둑질하는 걸 봤다"며 "신고벨을 눌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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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신고했는데 경찰 안와서" 횡설수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장면 캡처)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술에 취한 채 공중화장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화장실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을 부순 5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소화기로 화장실 창문과 길가에 세워진 차들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후문에서 누군가 도둑질하는 걸 봤다"며 "신고벨을 눌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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