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찰도 사단장 과실 인정"...'외압 의혹' 가열
[앵커]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외압의 증거가 담긴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런데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리 검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했던 사단장에게 사고예방 책임이 있고,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을 사단장도 알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해군 검찰단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 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것이 박 대령 개인이나 해병대 수사단만의 판단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대령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식 문서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검사가 관련 판례까지 찾아줬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1일 해군 검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군에 관할권이 없어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박 대령은 진술 거부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신 박 대령은 '외압 정황'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은 진술서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격노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답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국방부가 수사 기록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김진호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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