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장기미제 전담법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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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사상 최초로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새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인사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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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간 사법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6년 동안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사건처리 기간도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293일에서 420일로 127일,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은 151일에서 204일로 53일 각각 길어졌다. 반면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은 14%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사의 업무 부담은 줄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건 비정상이다. 김 대법원장의 느슨한 법원 관리와 젊은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풍조 탓이 크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사상 최초로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가치 파악이 어려워 장기미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전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 배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퇴임 20여일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뒤늦게 실점을 만회하려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 아닌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성 인사 제도가 도입된 뒤 법원 조직이 급속히 이완됐다. 일선 판사들이 1주일에 3건만 선고하겠다고 ‘담합’할 정도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높은 보수를 받고도 게으른 판사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새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인사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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