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원종, 심신미약 아냐"...피해자 유족 "혜빈이 기억돼야"
[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일 넘게 연명 치료 끝에 눈을 감은 고 김혜빈 씨 유족들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기억해 달라며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편지를 받아 읽어야 할 친구는 결국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깨어나 달라는 간절한 바람도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혜빈 씨가 한 달 가까운 연명 치료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 김혜빈 씨 사촌 언니 : 뇌사가 사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세상에 기적이 한 번 있다면 그게 혜빈이기를 바라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가족들끼리 많이 견디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재밌게, 또 열심히 생활하던 20살 새내기 대학생 김혜빈 씨.
부모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주목받고 기억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으로 나오면 그만 아니냐며 개탄했습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지원과 체계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기까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고, 매달 백만 원씩 지원되는 생계비도 온 가족이 병간호에 매달린 상황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 김혜빈 씨 사촌 언니 : 이상했어요. TV를 틀면 지원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는 담당자님께서 제대로 한 번 얘기를 전해주신 적이 없어서 원무과 직원들한테 일 처리 어떻게 됐는지 듣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원종을 재판에 넘기며, 고립된 생활 끝에 망상이 심해지며 범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원종이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상당한 학업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송정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장 :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저지른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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