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개인용도 사용 문제 제기 명예훼손 해당 안 돼”
주아랑 2023. 8. 29. 23:33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노조지회장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업종 노조 대의원인 A씨는 2019년 7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조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계 감사 장부를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 이익을 위한 글을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판단하면 조합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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