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 범죄,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이재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흉흉하다.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해 민심이 흉흉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약 26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형선고가 돼도 집행되지 않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사형 집행에 있어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사형 집행은 이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게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사문화된 것인지 궁금하다.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잠재적 흉악범들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어 막가파식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이재석 서울 영등포구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학교 17곳… 교육부는 지정 철회 요청
- 대통령실은 왜 지금 ‘홍범도 장군’을 이전하려 할까?[중립기어 라이브]
-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공항 내년 착공 어려울듯
- 尹, 국무위원 향해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홍보 전사’ 역할 주문도
- 尹, UAE 칼둔과 오찬…“1년간 관계 비약적 발전”
- 해수부, 日오염수 대응예산 7319억 편성…올해 대비 40%증액
- ‘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 “불안감 없애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 [단독]이균용, 10억 원 상당 가족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송구”
- ‘저위험 권총’ 뭐지?…플라스틱 탄두, 살 속 6cm까지만
- 檢, ‘김용 재판 위증’ 혐의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