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80%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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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장선에서 인천이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시행한 것에 '인지하고 있다' 48.3%, 또 '목적에 찬성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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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90% 동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시민들 대부분이 이번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정·소통 분야 만족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인식과 관련해 55.9%가 ‘불편을 느꼈다’고 알렸다. 세부적 의견은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48.6%, ‘통행·시야 방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역행’ 40.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장소·시간·형태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례조항 폐지 차원의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변호사 모임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다.
연장선에서 인천이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시행한 것에 ‘인지하고 있다’ 48.3%, 또 ‘목적에 찬성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설치토록 했다. 지난 6월 8일 전국 최초로 이행에 들어가 계도·홍보기간을 거쳤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는 버스 노선과 운행 대수 증가 47.8%,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27%, 안전성 향상 12.2%, 기사 처우 개선 10.4% 순으로 집계됐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은 “정당 현수막 정비에 관한 지역사회 전반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정책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아울러 교통복지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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