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법령 착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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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를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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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편법 증여' 의혹엔 "청문회서 설명"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를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29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며 부인했고, 배우자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설명 드릴 것"이라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검증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본인과 가족 소유의 재산을 약 64억원으로 신고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11억5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건물(22억3000만원)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비상장주식은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약 8억~1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내고 있었던 터라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1980년대 후반에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의 가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서 행동했고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 데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조속한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추후 청문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약 한 달간 사무실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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