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재진 기준·초진 허용지역 지침 보완 검토”

이종현 기자 2023. 8. 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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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을 손보고, 허용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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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을 손보고, 허용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16일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일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은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거쳐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대상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섬·지역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서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는 이 부분도 자문단 회의를 통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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