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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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채 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14일 제출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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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사건 결과 경찰 이첩 보류, VIP 대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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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14일 제출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 조치 안에는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이 담겨 있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 구제 신청 건과는 별개로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시킨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 했다. 그 이튿날 정오쯤 김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통령에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이와 관련 국방부가 왜 이러냐고 김 사령관에게 묻자, 김 사령관은 “오전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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