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운영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경찰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박승빈 / 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 제한 속도 30km로 심야 시간에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속을 유발하고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그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간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한 곳에서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높아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상인 :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1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굳이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훨씬 좋죠.]
이에 따라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 스쿨존 9곳에서 다음 달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곳은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됩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초까지 전국 시·도청별로 시간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스쿨존을 파악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통학로 주변 노란색 건널목을 늘리고, 학원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속도 제한 완화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홍명화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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