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년 이상 환자 정보 보관 시 과태료 부과”

김문영 2023. 8.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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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앞으로 환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9월) 춘천시의회를 통과하면, 병·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환자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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