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때려 중상해 입힌 친모 집행유예

곽동화 2023. 8.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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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지 10여 일 된 딸이 예방접종 뒤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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