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때려 중상해 입힌 친모 집행유예
곽동화 2023. 8. 29. 22:05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지 10여 일 된 딸이 예방접종 뒤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동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원종 ‘심신미약 감형’ 검색…숨진 피해자 ‘김혜빈’ 얼굴 공개
- 자유시 참변 때 600명 사망?…군사편찬위도 “과장된 것”
- “VIP가 격노?” 질문에 “맞다”…군 검찰, 해병대사령관 조사
- ‘강제동원’ 판결 기다리다 숨지는데…결과 나와도 ‘첩첩산중’
- 일 각료들, 중국에 ‘벌떼’ 대응…“WTO 제소 검토”
- [단독] ‘쉰들러’ 목사, 10대 피해자 또 나왔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통보까지 3시간…‘시간·비용’ 한계
- “끝없는 문제제기에 책임 회피”…중처법 무력화하는 대기업들
-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놓고 신경전…학부모 ‘혼란’
- 모레까지 200mm 비…‘하이쿠이’ 주말 비 몰고 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