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량 정지 ‘보복운전’으로 소중한 생명 앗아간 운전자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보복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송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