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가산면·경주 산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류재현 2023. 8. 29. 21:54
[KBS 대구]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칠곡군 가산면과 경주시 산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며,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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