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 친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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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40대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어제(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의붓어머니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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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40대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어제(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의붓어머니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부 이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학대로 피해 아동은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가 29.5kg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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