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前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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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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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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