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문제제기에 책임 회피”…중처법 무력화하는 대기업들
[앵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10대 건설사 전체를 봐도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안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왜 현장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지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과천시의 한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이곳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석 달 뒤인 7월, 원청인 DL이앤씨의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에서 대표이사는 자신은 안전 문제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별도의 안전 책임자인 최고안전책임자, CSO를 두고 있다며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을 부정한 겁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안전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형 로펌을 고용한 대기업과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야 해 시간이 지연됩니다.
지난해 4월 사건 처리가 1년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DL의 경우 8명이 사망한 총 7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같은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 건설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DL을 포함한 10대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부분 CSO를 선임한 상태.
이들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중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중처법 위반 첫 선고로 알려진 온유파트너스 등 중소건설사의 경우, 이미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박다혜/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 "CSO가 단순히 중처법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중대재해가 계속 다발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5명, 법 시행 전인 2021년 20명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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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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