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임금 타고, 시설 불법 임대…사회복지법인 등 적발
[앵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이 경기도의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해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쓰거나 허가 없이 건물을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인을 돌봄 교사로 거짓 채용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지인 통장으로 인건비 명목의 지자체 보조금이 입금됐고, 이 돈은 센터장이 병원비나 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7년 동안 모두 8천4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강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 운영비로 쓰다 입건됐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2명은 건물 11동과 2만여㎡ 면적의 토지를 허가 없이 임대 해주고 7년 동안 7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회복지법인 2곳도 건물이나 토지를 불법 임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 3곳이 무허가로 임대해 거둔 이익은 14억 5천만 원가량입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와 함께 혈세 누수, 도민 누려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 생계지원 등에 써야 할 수익금을 골프 접대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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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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