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판결 기다리다 숨지는데…결과 나와도 ‘첩첩산중’
[앵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배상금 공탁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피해자 중에는 수년 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아직 배상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10명 뿐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세 살이던 1945년, '먼저 일하러 간 친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정주 할머니.
하지만 도착한 곳은 후지코시 군수공장, 언니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열악한 환경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그냥 무조건 (먹자)하고 뜯어먹는 거야."]
201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을 모두 이겼지만, 4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에서 보상을 못 해주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흘러버렸는데, 올 1년이(올해가) 넘어가지 않게끔 판결 꼭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9건.
모두 대법원에서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제기한 '현금화 명령'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부족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은주/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잇달아, 소송을 낸 5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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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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