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세종, 1인당 빚 1억 넘었다

이윤주 기자 2023. 8.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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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 8900만원
가계부채 규모, 소득의 2.2배 수준
청년층 부채 3년여 만에 20% 늘어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1분기 말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 말보다 9.1% 증가했다. 이번 분석에는 예금취급기관 외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예금취급기관의 대출 및 신용판매(할부·리스 등)도 포함됐다.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각각 1억600만원과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도 1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전남(7400만원), 강원·전북(각 7500만원), 충북(7600만원), 경북(7800만원) 등 도 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대구와 인천의 1인당 가계부채가 18.4% 증가했고,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 227%로, 빚을 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배 이상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24%), 충남(218%)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연령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청년층(20~30대)이 평균 7400만원이었고, 고령층(60대 이상)이 8300만원, 중장년층(40~50대)은 1억원으로 분석됐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1인당 가계부채는 20.4% 급증해 중장년층(5.8%)과 고령층(2.8%) 증가율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분기 말 기준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의 1인당 가계부채가 1억2800만원이었고,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 6300만원, 저소득층(소득 상위 70~100%)은 5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채 금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높지만, 증가율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의 1인당 가계부채가 2019년 말 대비 15.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소득층은 8.1%, 고소득층은 7.8% 증가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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