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은 최대 30만원…새 청탁금지법 시행[포토뉴스]

조태형 기자 2023. 8. 29. 21: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2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 변경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명절(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 선물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