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반발’ 점주 향해 ‘보복출점’으로 방해…미스터피자 ‘과징금’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옛 가맹점주들이 새로 차린 피자 매장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신생 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을 상대로 보복출점과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으로부터 소위 ‘치즈 통행세’를 거둬들이고, 상생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피자연합을 설립, 별도 피자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전사적으로 피자연합 영업을 방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7년 1월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문을 열자 미스터피자는 이들 매장 인근에 자사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보복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자연합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레시피 개발과 식자재 거래처 확보, 매장 운영뿐 아니라 가맹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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