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한 20대 경찰에 덜미

최정훈 2023. 8.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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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쯤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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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쯤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B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쇠 재질의 둔기로 B씨의 정수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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